상표법 법률 · 3건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제122조(제척기간)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0…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