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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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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제38조의11(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