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4.1.30>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과태료)
…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