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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2조(
재산의 가액의 평가
)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