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4건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6.9>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