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4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의3.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긴급구조통제…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1.17>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