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납부의무자)
…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⑤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