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
제80조(벌칙)
…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
제82조(과태료)
…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