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3.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4조(학기)
…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82조(입학전형방법)
…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
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