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76조(수수료)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 법 …
제19조(업무의 위탁)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