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