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