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2024.2.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용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2.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혁신계획…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