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입주자저축…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16, 2024.9.30, 2025.6.10>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4.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입…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