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 <개정 2017.7.11, 2018.7.17>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3.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② 「공공주택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