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법률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