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법률 · 3건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제60조(항고)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