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