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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제68조(정보원의 사업) …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 제75조(허가취소 등) …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 제92조(수수료) …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제101조(과태료) …한 자 3. 삭제<2021.7.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제2조(정의) …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 제41조(수수료) …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제47조(과태료) …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
제2조(정의) …한다. 5. 삭제<2012.6.1> 6. 삭제<2012.6.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 제4조(심의회의 직무) …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 제24조(이력추적관리)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 2015.3.27>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제110조(자금 지원) …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 제114조(청문 등)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2012.6.1>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제119조(벌칙) …진열하는 행위 라. 삭제 <2012.6.1> 마. 제24조제6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 제120조(벌칙) …2016.12.2, 2019.12.10>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제123조(과태료)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