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79조(벌칙)
… 자 5. 삭제<2026.6.16> 6.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그 위험물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