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
제37조(벌칙)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
제39조(과태료)
…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