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