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있다. <신설 2004.1.20>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