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