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제34조(수수료 등)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제36조(업무의 위탁)
…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