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