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