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국은 외국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한다. ② 외국감정평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서에 그 자격을 …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 사본을 말한다) 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