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② 제1…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개정 2017.1.17, 2018.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
제81조(권한의 위임)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