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고시하는 서류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354조의5(예비허가)
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 및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