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17조(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제36조(벌칙)
…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
제37조(벌칙)
…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
제39조(과태료)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예방규정)
제15조(예방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24.7.2> 1. 지정수량의…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