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법률 · 3건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