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 재원)
…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운영 재원)
…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