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개정 20…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