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4조(역외작업)
제34조(역외작업) 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려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① 입주기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 구비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3항을 위반…
제57조(벌칙)
…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
제61조(벌칙)
… 3. 삭제<2025.1.21>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제70조(과태료)
…5.1.21> 1.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