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