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3건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공개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