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3건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제60조(수수료 등)
…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제68조(벌칙)
…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