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