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5건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5조(청문)
…3, 2020.12.22, 2023.4.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
제79조(벌칙)
…7, 2020.6.9, 2024.3.26>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