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3.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