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10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
제95조(과태료)
…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법 제…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 2021.10.14>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 마.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11.4, 2016.11.29, 2021.10.14> ⑤ 법 제39조제3항 각 …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1.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