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
제79조(수수료)
…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9조(벌칙)
…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제117조(업무의 위탁)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