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