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4건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
제28조(토지등의 수용)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