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