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