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