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83조(전시특례)
…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