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
제75조(보고 및 검사)
…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
제82조(과태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